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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영1212 작성일26-02-24 13:50 조회5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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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좁고 44년 된 낡은 건물…성남 법조청사 언제 이전하나
올해 신흥동 부지 토양정화 추진…당초안보다 수년째 답보 성남시 신흥동 검찰청사·법원청사(오른쪽) 조감도[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권 법원·검찰청사(성남 법조청사) 이전사업이 이전 대상 부지의 토양 오염정화 문제로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18일 성남시에 따르면 1982년 9월 수정구 단대동 2만1천여㎡에 들어선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청사가 노후화되고 업무 및 주차 공간이 부족해 조립식 건물 수채를 증축·확장했지만 공간 부족은 날로 심화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1997년 분당구 구미동 3만2천여㎡를 확보해 성남 법조청사 이전을 검토했고, 성남시와 협의 끝에 2013년 4월 구미동 부지와 시 소유 수정구 신흥동 옛 1공단 부지(4만6천여㎡)를 맞교환해 법조청사를 이전하기로 했다. 법조청사가 이전할 신흥동 옛 1공단 부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법조청사 이전은 이런저런 이유로 10년 넘게 진척되지 않고 있다. 급기야 2023년 12월 신흥동 부지 토양에서 기준치 이상의 불소가 검출되면서 애초 법원 측이 검토한 '2023년 부지 교환·설계 착수, 2025년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 계획은 최소 3년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신흥동 부지의 토양오염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해 정밀조사를 벌였고, 오염된 토양 물량과 정화 대상 구역을 파악했다. 올해는 1~3월 정화작업 설계용역과 업체 선정 과정을 거쳐 3월 말부터 토양정화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토양정화 작업에 6개월~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는데 시는 작업을 서둘러 진행해 올해 말까지 정화 작업을 마치고 부지 맞교환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토양오염 정화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올해 안에 부지 맞교환 절차까지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유관 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촬영 이우성] 1982년 수정구 단대동에 건립돼 44년 된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청사는 건물이 낡고 업무·주차 공간이 부족해 근무자와 방문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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