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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영1212 작성일26-02-23 20:1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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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술 中유출' 前삼성전자 부장…대법, 유죄 취지 파기
일부 '영업비밀 누설' 1·2심서 무죄→대법 유죄"비밀 '사용' 유죄라도 별개 누설죄 성립 가능"2심 징역 6년·벌금 2억…파기환송심 다시 심리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법원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6.02.23.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과 기술진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전자 부장 등이 파기환송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1·2심이 무죄로 봤던 일부 쟁점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하며 심리를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김씨는 당초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은 바 있다.공범으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협력업체 전 부장 방모씨와 같은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앞서 1심에서 방씨는 징역 2년 6개월, 김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 받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돼 형이 유지됐다.지난 2022년 9월 협력업체 직원 김씨가 삼성전자 부장 출신 김씨, 방씨의 지시를 받아 별도 서버에 반도체 관련 기술을 탑재했다는 '영업비밀 누설'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판단을 가른 단초였다.앞서 1·2심은 2023년 4~6월 김씨 등 3명이 공모해 서버에 탑재한 정보를 토대로 도면을 작성했다는 '영업비밀 사용'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는 대신 '누설'은 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버에 정보를 옮긴 '누설'은 결국 공범들이 영업비밀을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전달하거나 받은 행위에 불과한 만큼 둘 중 하나만 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그러나 대법은 영업비밀 사용을 공모한 자들에게도 영업비밀 누설이나 취득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대법은 "영업비밀을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거나 넘겨준 경우,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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